- 공고번호2011-503
- 담당자최태준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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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0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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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법령 적용 대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물기원 여부에 따라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구분하고 성상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 바이오에너지로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바이오․폐기물에너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에너지원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서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의 적용에 탄력성 제고
3. 의견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10-5139, 팩스 02-503-9498, 이메일 ctj114@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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