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546
- 담당자조근상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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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46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10.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를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11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 담당자 : 조근상
(전화 02-2110-4835, 팩스 02-503-9438, 이메일 kscho93@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