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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계획 재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61호

 

 

201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1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중 ‘한-러․CIS 산업협력’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4.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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