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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식경제부공고 제2011-554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사용 억제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비용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제2호, 제3호)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에너지비용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표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도입


나. 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 확대 (안 제10조 제1호~제6호)


ㅇ 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의 범위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제품안내서 등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3943, Fax : 02-502-7355)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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