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556
- 담당자김종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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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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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56호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04. 지식경제부장관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현행 대한석탄공사법에 맞게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 3.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소재지”를 “종전 소재지”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산”을 “기산(起算)”으로 하는 등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ㅇ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ㅇ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ㅇ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 ㅇ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현행 석탄공사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삭제 ㅇ 석탄공사법의 개정(법률 제10351호, 2010.6.8)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 4. 의견제출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2, 팩스 02-6488-0594, 이메일 spadema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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