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571
- 담당자강연주
- 담당부서지식서비스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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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71호)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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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71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0.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