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578
- 담당자오정열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1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78호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안) 개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시장을 보호하고 대기업 중심의 SW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참여하한제’의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조정 및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편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의 사전 차단을 위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을 기존 20억원 40억원에서 40억원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개정전 | 개정안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20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 |
나.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편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의 사전 차단을 위한 규정 신설
<제정안>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로 2011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86, 팩스 02-503-9655
- 이메일 : dylan@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