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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동부그린발전소)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79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고자「동부그린발전소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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