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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7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10월19일 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 반영 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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