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1-573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경영기획실 경영성과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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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안 _11111415420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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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73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입법예고)_11111415420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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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73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10월19일 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 반영 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