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1-587
- 담당자최용록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48
- 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