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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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