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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058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TV⋅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자파적합성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중규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전기안전관리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관리를 각각 분야별로 담당하기로 합의(‘11.8.23, 국무총리실 주관)하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규제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으로 이관․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무선통신기기 174종, 정보기기류 10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 제3조제2항, 별표 3의3)

ㅇ 산업용컴퓨터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3의2)

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제품시험 시료를 1개로 변경(제4조제2항 단서 삭제)

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 면제대상에서「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를 삭제(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4)

라.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시험 면제대상에서「전파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경우를 삭제(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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