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 공고번호2011-592
- 담당자심상수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20
- 첨부파일
1. 개정배경 ㅇ 매칭비율 변경,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운용 효율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1 국비 지원비율 조정(제6조)
ㅇ 기재부의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구 분 | 기 존 | 변 경 |
기반구축 | 100%이내 | 지방 50%이내 서울 30%이내 |
시설보조 | 70%이내 | |
정책기획 | 80%이내 | 삭 제 |
2 | | 사업정산후 이자 반납 명시(제17조)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정산후 이자를 반납토록 함
3 | | 지역에너지계획 명시(별지 제1호 서식) |
ㅇ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을 명시토록 하고, 사업계획서의 세부 작성양식을 추가함(감사원 지적사항)
4 | |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
ㅇ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절약추진단장) 및 법 명칭 변경(에너지기본법→에너지법)에 따른 일부사항 변경
* 세부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