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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1. 개정배경  

ㅇ 매칭비율 변경,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운용 효율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1

   

 

   

국비 지원비율 조정(제6조)

   

  ㅇ 기재부의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구 분

   

기 존

   

변 경

   

기반구축

   

100%이내

   

지방 50%이내

서울 30%이내

   

시설보조

   

70%이내

   

정책기획

   

80%이내

   

삭 제

   

 

2

   

 

   

사업정산후 이자 반납 명시(제1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정산후 이자를 반납토록 함 

3

   

 

   

지역에너지계획 명시(별지 제1호 서식)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시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을 명시토록 하고, 사업계획서의 세부 작성양식을 추가함(감사원 지적사항)

4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절약추진단장) 및 법 명칭 변경(에너지기본법→에너지법)에 따른 일부사항 변경

  * 세부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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