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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 공고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 공고

□ 근거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목적

ㅇ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는 대한민국이 향후 글로벌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궁극적
    으로 국제표준화와 국제인증제도로 확산하기 위함

□ 지정사유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정업무를 16년간 수행한
     경영체제
인정기관으로 1년 이상 녹색경영체제 시범인증
     제도를 운영
한 한국인정원을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으로
     지정함이 타당

  붙임 :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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