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1-597
- 담당자송충섭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587
- 첨부파일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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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목적
ㅇ 녹색경영체제 인증제도는 대한민국이 향후 글로벌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궁극적
으로 국제표준화와 국제인증제도로 확산하기 위함
□ 지정사유
ㅇ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정업무를 16년간 수행한
경영체제 인정기관으로 1년 이상 녹색경영체제 시범인증
제도를 운영한 한국인정원을 녹색경영체제 인정기관으로
지정함이 타당
붙임 :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