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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의견수렴 공고

「국가핵심기술」신규지정 의견수렴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60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예정인 12개 산업기술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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