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9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난방기기의 효율개선과 합리적 선택 및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지정


2.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전기장판, 전기침대,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여 시행



 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라벨 개선


    에너지비용 표시라벨에 전기요금 인상, 전력피크 요금제 도입시 실제 사용요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표기하는 등 일부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3943, 팩스 02-502-7355

     - 이메일 : wgpark@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