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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공고(한국퍼블릭아트&디자인)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617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 12. 14.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1-617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퍼블릭아트 & 디자인

3. 대표자 : 김  연  지

4. 허가년월일 : 2011. 12. 14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지도로104번길(토당동)401호

6. 설립목적 : 디자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체계
  및   기업 성과창출을 위한 산학간 네트워크 구축,
공공디자인
 보급 확산,
다양한 학술교류 및 연구활동, 지식 보급
 활동, 산학 협력활동, 전시활동,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디자인 학술적․산업적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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