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1-620
- 담당자김강원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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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6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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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6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7
지시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