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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624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2년도 신규지원 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2012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1. 목 적

○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2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대상 및 분야

구  분

     

조사 대상

     

상용기술개발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수출 및 국산
화 기술개발)

     

원천핵심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 제안 기술분야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기술 분야를
    참고하여 신청 바람.


3. 조사항목

○ 제안기술의 명칭, 개발 목표와 내용, 필요성, 파급효과,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의 시장동향과 규모, 사업화계획, 기술개발사업비 규모 등


4. 수요조사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거나 개발중인 기술은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신규지원과제는 첨부 2의 10대 항공핵심기술 및 27개 중점추진 기술 관련 분야를 우선 검토함

○ 상용기술개발 및 원천핵심기술개발의 경우 부품생산 목적의 생산장비, 정비 목적의 치공구 및 장비개발 등은 제외함

○ 아래의 경우는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개별로 제출하는 경우

- 수요조사양식(첨부 1)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5. 지원 내용 및 조건

○ 개발 기간 : 3개년 이상, 5개년 이하의 1~2단계의 과제 지원

※ 단기과제는 3개년 1단계, 중장기과제는 4~5년 2단계(단계별 2~3년)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상용기술개발 : 50~75% (무담보․무보증․무이자)

- 원천핵심기술개발 : 50~100% (무담보․무보증․무이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표 >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75%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미만

     

50% 이하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참여기업수는 주관기관(기업)을 포함한 것임

※ 대기업 주관이며, 참여 중소기업수 2/3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개발비율이 전체 개발비의 30% 이상을 충족 할 시에만 정부출연금을 50~75%로 지원함





○ 기술료 상환 조건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 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기술료율표 >

주관기관 유형

     

정액 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경상기술료 징수


6. 제안 자격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7.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수요조사제안서(첨부 1) 파일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홈페이지(www.aerospace.re.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 E-mail(bk@aerospace.or.kr) 전송 및 방문 접수(전자파일 지참)

※ 신청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Tel 02-786-4379)

○ 접수기간 : 2011년 12월 27일 ~ 2012년 1월 27일 (*마감기한 엄수)

※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8. 근거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9. 향후 추진 일정

○ 2012년 2월 : 과제기획 대상과제 선정

○ 2012년 3월 : 과제기획 및 신규과제 선정

○ 2012년 4월 : 신규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12년 5월 : 신청 사업계획 평가

○ 2012년 6월 : 지원과제 대상 및 주관기관 확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


○ (기획기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팀 : T. 02-786-4379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시스템평가팀 : T. 02-6009-8342

○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 T. 02-2110-5623


※ 문의사항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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