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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및 허가량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26호

  2012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및 허가량 공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2012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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