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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2011- 63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211호 : 2009.9.16)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 12. 29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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