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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2012.1.1 시행)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628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8.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91호)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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