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 공고번호2012-003
- 담당자박은표
- 담당부서협력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790
- 첨부파일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2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공고하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2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 공고하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