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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63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어, 화학물질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안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토록 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중 생활화학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안 제19조 제1항)

 

(1) 생활화학 공산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시스템 등의 마련이 필요

 

(2) 생활화학 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 시에 그 제품의 성분, 배합비 및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예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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