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12-002
- 담당자유경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2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