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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산학융합본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7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

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 01. 13.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2-3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경기 산학융합본부

3. 대표자 : 최준영

4. 허가년월일 : 2012.01.13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6. 설립목적 :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인적자원개발(교육), R&D, 고용이
융합된 산학일체형 산학협력을 수행하고자 동 법인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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