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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22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0호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1호

환경부공고 제2012-14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7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38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2-5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2-9호

조달청공고 제2012-6호

소방방재청공고 제2012-86호

문화재청공고 제2012-14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2012년 1월 10일 발표한「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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