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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2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제2011-1호, 2011. 1.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공고 일부개정공고(안)

 

1. 개정이유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절연내력 확인방법 신설

ㅇ 지중전선로의 시설의 규정 보완

ㅇ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의 다중 접지의 규정 보완

ㅇ 신발전설비 가스화로설비(IGCC)관리 판단기준 신설

ㅇ 발전설비 자동초음파 탐상시험검사 규정 신설

ㅇ 수력설비 신소재 유리섬유복합관(GRP) 사용 규정 신설

ㅇ ASME 변동사항 및 신기술의 성능규정화 요구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사항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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