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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12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별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31

지식경제부장관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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