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정
- 공고번호2002-141
- 담당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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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20 발생한 인천 다세대주택의 가스폭발사고 및 국무조정실 주관 가스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2002.4.19) 결과에 따른 신규건축물, 100평방미터 미만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한 완성검사 실시 등에 대한 세부 시행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지속적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 하기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