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2-043
- 담당자여영섭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6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