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2-046
- 담당자이무일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51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