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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58호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2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거 2012년도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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