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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아태경제연구원)

제목 : (사)아태경제연구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승인


1. (사)아태경제연구원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함

2. 동 법인은 경제, 경영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교류 및 토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영세사업자의 재무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영종사자의 경제지식증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함

  3.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자격요건에 적합하므로 붙임과 같이 검토하여 등록을 수리하고 관보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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