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2-080
- 담당자오정열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0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80호
지식경제부 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개정(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안) 개정예고
1. 개정이유
중견 SW전문기업에게 동고시에 규정된 중소기업 시장인 20억원 이상 사업영역에 5년간 참여를 허용하여 국내 SW산업의 허리인 중견SW전문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5년간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정안>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견제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로 2012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귀중 (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4786, 팩스 02-503-9655
- 이메일 : dylan@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동 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