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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96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기관이 협의토록 하였음
    이에,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구성방안을 시행령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허가 의제 협의회 도입(안 제16조의 4)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 협의회에 대한 운영방식, 구성 등을 시행령에 정함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산업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kcheon@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산업과)
 ◦ 전화번호 : 02-2110-5495
 ◦ 팩스번호 : 02-504-7634
 ◦ 이메일 : kcheo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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