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2-095
- 담당자이종경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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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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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2012-9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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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9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8.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법률 제11233호, 2012.1.26)에 따라 법률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2011.10.26 시행)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추가 (안 제11조 개정)
나.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주체 변경(안 제16조 개정)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이 소유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그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이 소유
3) 연구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안 제25조의2 신설)
1)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이행, 제품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지식경제부 제출, 인증신제품의 구매비율 적정성 조사 등 임무 수행
2)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소속 직원 또는 회계/감사 업무 관련자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해당
라. 공공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포함사항(안 제27조의2 신설)
1) 우선구매 인증신제품 및 구매액, 공공구매 품목별 총 구매액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액 등을 공공 구매계획에 포함하고, 실적에는 동 계획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구매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마.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실적 개선권고 절차(안 제27조의3 신설)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권고사유 및 내용, 권고처리결과 보고일자 등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
바.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57조 개정)
1)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개선권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그 밖에 개선권고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175
ㅇ 팩스: 02-507-2155
ㅇ 이메일: nectar17@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