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12-049
- 담당자유경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9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