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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피 설립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127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 3. 1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2-13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위피

3. 대표자 : 박 상 신

4. 허가년월일 : 2012. 3. 12.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56, 윤송빌딩 301호

6. 설립목적 : 국내․외 금융투자(유치)환경을 분석, 이와 연계하여 실버, 의료서비스 산업 등과 융합하는 신사업 성장모델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국가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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