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2-114
- 담당자안지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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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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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2012-114호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