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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2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4.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에 따른 하위법령 통폐합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 통합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 통합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전화 : 02-2110-3939, Fax : 02-6488-0623)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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