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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권역별전문기관 모집 공고

2012년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목적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원․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NAMA* 지원활동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국내 녹색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여건을 조성

 

*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2. 주요 내용

 

ㅇ 사 업 명 : 2012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 권역별 전문기관 운영

 

ㅇ 사업기간 : 2012년 4~12월

 

ㅇ 신청자격

 

-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으로서 개도국 협력사업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NAMA 지원활동이 가능한 기관

-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한 기초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파이낸싱 등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

 

ㅇ 대상권역

지 역

 

국 가

 

사업비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등

 

350백만원 내외

 

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

 

150백만원 내외

 

CIS․중앙아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250백만원 내외

 

아프리카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 등

 

200백만원 내외

 

* 국가당 약 50백만원 지원. 최빈국(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권역은 CDM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기타 권역은 NAMA 지원에 주력

 

3. 사업 내용

 

기후변화대응 한․개도국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4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동 기관들을 통해서 아래의 사업내용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개도국들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

 

- 핵심 사업내용

해당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활동 및 인프라 구축

② 개도국 NAMA 지원사업 추진

③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기초타당성조사 실시

④ 발굴사업에 대한 파이낸싱 등 사업화 추진

 

상기의 과제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방법 : 공고대상 지정과제에 대해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 사업의 체계적 진행 및 개도국 현지에서의 원활한 협력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기관에 가점 부여

 

 

4. 공모 절차

공모

 

(지식경제부)

 

 

사업신청 접수

 

(에너지관리공단)

 

 

평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선정

 

 

협약 체결

 

 

5. 신청 요령

 

ㅇ 신청방법

 

-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함

 

사업계획서 양식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ㅇ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3. 20(화) ~ 2012. 4. 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력실 권역별 전문기관 담당자 앞

(우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 문 의 처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력실 해외사업팀

(☎ 031-260-4533)

 

6. 참고사항

 

ㅇ 사업내용 및 당해년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권역별 에너지․기후변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사업경력,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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