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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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