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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한국화학소재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73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1. 인가번호 : 제2012 - 02호

 

2. 인가일자 : 2012. 3. 29.

3. 조 합 명 : 한국화학소재기술연구조합

 

4. 대 표 자 : 김 창 로

 

5.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601호

6. 연구분야 : 화학소재분야 산업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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