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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 개정안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176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38호(2008.9.3)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 일부개정(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 중 제2호를 각각 제3호로 하며, 제2조제4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배관의 막음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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