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02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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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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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
공고일 : 1998. 1. 12.
소관과 :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TEL 568-6064)
통상산업부공고 제1998-2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골자
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1. 12.
통 상 산 업 부 장 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
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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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의장법(법률 5353호, 1997. 8. 22) 및 상표법(법률 5354호 1997. 8. 22) 개정과
특허심판원(법률 제482. 1995. 1. 5)이 1998. 3. 1자로 설립하게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행성이 강하고 Life-Cyle이 단기화 된 품목에 대해 의장무심사 등록출원과
다의장등록출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기등록 및 일시 다출원에 따른 민원
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출원료를 할인하고 의장권 존속기간 연장(10→15년)에
따라 의장등록기간 및 수수료 체계를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체계와 유사하게
조정코자 함.
의장출원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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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원료
┌────────┬───────┬───────────────────┐
│ │ 현 행 │ 개 정 (안) │
│ 구 분 ├───────┼────────┬──────────┤
│ │의장 등록출원 │의장심사등록출원│ 의장무심사 등록출원│
├────────┼───────┼────────┼──────────┤
│의장 및 유사의장│ 6만 6천원 │매건 6만6천원 │기본(1개) : 5만5천원│
│등록출원료 │ │ │다만 다의장 출원인 │
│ │ │ │경우 초과하는 1의장 │
│ │ │ │마다 4만원 │
└────────┴───────┴────────┴──────────┘
ㅇ 등록료
- 현행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
(제3조 관련)
┌────────────────┬─────────────┐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 설정 등록│ 금 액 │
│일부터의 연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