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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7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법령

 

기준번호

 

기준명

 

비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AA213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수정의결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KGS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수정의결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수정의결

 

KGS AB335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수정의결

 

KGS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수정의결

 

KGS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수정의결

 

도시가스

사업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원안의결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

 

원안의결

 

공통

 

KGS GC205

 

가스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원안의결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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