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공고
- 공고번호2012-179
- 담당자정홍곤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0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7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관련법령 | 기준번호 | 기준명 | 비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KGS AA213 |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정의결 |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KGS AB131 |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정의결 |
KGS AB132 |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정의결 | |
KGS AB335 |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정의결 | |
KGS AB339 |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정의결 | |
KGS AB932 |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수정의결 | |
도시가스 사업법 | KGS FS551 |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원안의결 |
KGS FU551 | 도시가스 사용시설 시설‧기술‧검사 기준 | 원안의결 | |
공통 | KGS GC205 | 가스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 원안의결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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