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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중앙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향계획 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2년도 한-중앙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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