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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공고(사단법인 CIGRE 한국위원회)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236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법인 설립허가 공고


  1. 허가번호 :  제2012 - 23호


  2. 허가일자 :  2012. 5. 7.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CIGRE 한국위원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길 10-3


  5. 대 표 자 :  김 우 겸


  6. 설립목적 :  CIGRE 본부 구성원으로서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CIGRE 활동을 통하여 전력산업의 진흥, 전력문화의 창달, 공익의 증대에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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