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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50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2. 5. 2.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허가번호 : 제2012-22호 

2. 법 인 명 : 재단법인 소통을 위한 젊은 재단 

3. 대 표 자 : 이 욱 

4. 허가년월일 : 2012. 5. 2.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길6 남도빌딩 7층 

6. 사업내용 : 국내외 석학 초청 강연회 개최 및 강연을 동영상콘텐츠화 하여 디지털 기술등 신생매체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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