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42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